적용기술품질소명자료
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
신제품(NEP) 또는
신제품(NEP) 포함 제품
NEP(산업통상자원부)생략 가능
  • 성능인증(중소벤처기업부)
  • GR인증(기술 표준원)
  • GS인증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
  • 환경마크(한국환경 산업기술원)
  •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
    (에너지관리공단)
  • K마크(한국산업 기술시험원)
  • 품질보증조달물품(조달청)
  • 신뢰성인증(산업통상자원부)
  • ※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
  • 혁신제품(조달청)
  • ICT융합품질인증제품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
신기술(NET)적용 제품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등에 따라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증한 신기술(NET 등)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
특허 · 실용신안 적용 제품국내 특허에 한함
(특허청)
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
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
(소프트웨어)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한국산업기술시험원
생략 가능
연구개발사업
기술개발성공제품
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생략 가능
혁신제품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생략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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