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기술 | 품질소명자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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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|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| ||
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 포함 제품 | NEP(산업통상자원부) | 생략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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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(NET)적용 제품 |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등에 따라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증한 신기술(NET 등) |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특허 · 실용신안 적용 제품 | 국내 특허에 한함 (특허청) |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(소프트웨어) |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| 생략 가능 | |
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|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| 생략 가능 | |
혁신제품 |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| 생략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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